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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해 가족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한부모가정의 모습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답니다. 과거에는 이런 형태의 가족 모습이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족의 형태가 다르다고 예전처럼 다른 시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혼자서 양육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일이 아닙니다. 아이는 성장하고 거기에 따른 지출은 늘어가지만 혼자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나라의 혜택을 찾아서 꼭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 오늘은 2022년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란? 2세대로 이루어진 핵가족 중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인 가정을 말합니다. 결손가정의 한 형태로 기존에 편부모 가족이라고 말하였으나 한부모 가정으로 단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싱글맘, 싱글부, 미혼모, 미혼부를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의 구분

● 한부모 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가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한부모가정의 자격이 되어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1) 부모중 한쪽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

2) 조부모 중 한 사람이 만 18세 (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조손 가족

3) 나이가 만 25세 미만인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 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복지급여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가능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 중 3인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2%의 금액인 2,181,245원 이하인 경우에 자격조건이 됩니다)

2)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 중위 60% 이하 증명서 발급 가능

3)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60% 이하(복지급여 지원), 중위소득 72% 이하 가능

4) 청소년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72% 이하 증명서 발급 가능

 

 

☞ 또한 재산과 자동 차액까지 모두 충족 시 자격조건이 성립됩니다.

재산대도시 기준으로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4,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3,5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자동차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 자동차 (10년 미만 자동차는 차량 가약 500만 원 미만)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중의 소득 60% 이하로 만 24세 이하일 경우 자립지원 혜택

 

생각보다 한부모가정의 혜택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격조건이 성립되면 양육비 지원, 자립지원, 시설 지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정 혜택 내용

● 아동 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만 25~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 자녀일 때 , 월 5~10만 원 추가 지원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연 83,000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아동 양육비 : 월 35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부모 중 한 사람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 원 이내)

 고교생 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의 부모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연 500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 취업이나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원

 

3.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관할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바로가기》

 

 

4. 구비서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올해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70% 이하로 완화되어, 한부모 가정 3인 기준 월소득이 기존 2,516,000원에서 3,146,000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지원
지원기간 : 최대 9개월~12개월

 

 

이밖에도 아동 양육비 지원이나 현금지원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아이들은 똑같이 성장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내가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아이를 가족의 형태를 바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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