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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 내일 저축계좌 모집을 7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만들어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36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대상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신청방법등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사업목적은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1.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9세까지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 까지 허용됩니다)
2. 근로. 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3.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정부지원(월 10만 원) - 1:1 정부 매칭 지원
수급자. 차상위 청년- 1:3 지원(청년 10만 원, 정부 30만 원)
※ 만기 수급액
본인 360만 원 + 정부 360만원 + 이자 수급 = 720만 원+이자
수급자. 차상위 청년(본인 360만 원 + 정부 1080만 원 +이자 수급)=1440만 원+이자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서 신청 가능
-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할 경우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8일, 25일) - 출생일 끝자리 1, 6인 청년
- 화요일(19일, 26일) - 출생일 끝자리 2,7인 청년
- 수요일(20일, 27일) - 출생일 끝자리 3, 8인 청년
- 목요일(21일, 28일) - 출생일 끝자리 4, 9인 청년
- 금요일(22일, 29일) - 출생일 끝자리 5, 0인 청년
- 이후 5일간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청년
▣ 신청기간
22년 7월 18일 ~ 8월 5일까지
22년 10월부터 지원
▣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정리하자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저축을 하여 만기 시에 본인 납입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3년 뒤 총 144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받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저도 대상이 된다면 계좌를 만들어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고 싶네요
모두가 알듯이 저축을 해도 생각만큼 이자가 붙지 않아서 통장을 깰 때 한 번씩 실망하게 되는데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만기가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구에 청년이 2명이나 3명이 있어도 모두 계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조건이 된다면 모두 신청하셔서 기초자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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