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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현재 1~5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6차 재난지원금이 전국 및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혹시 1~5차까지 지원금 중에 해당사항이 안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6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알아보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지원금이 지급되는 분에 한해 일괄 연락이 가는 지원금도 있지만 본인이 신청해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기때문에 잘 알아보셔서 본인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차 재난지원금 종류와 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나,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사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있습니다.
※ 6차 재난지원금 종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
- 6차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지원해주는 지원금
1. 6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조건
1) 손실보전금 관련
- 지급대상 : 전국 371만여 사업자
- 지급대상 매출액 : 당초 정부안 30억 원 이하 → 50억원 이하로 조정
- 지급규모 :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2)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
- 지급대상 :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 →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 보전율 : 90% → 100%로 확대
- 하한액 :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조정
3)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
당초 정부안 100만 원→ 200만 원 지급
(특고 직종에는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원, 신용카드모집인, 택배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이 해당)
4)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
당초 정부안 200만 원→ 300만 원 지급
5)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긴급 생활지원금
2.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먼저 기존 1~5차, 6차 재난지원금 신청자의 경우, 신청기간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관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신규 신청자이신 경우(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 신청기간은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증,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 : 고용보험 미가입자(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가입 기나이 20일 이하 예외)
22년 6월 7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과 후 강사, 배달기사 등은 예외)
3. 신청서류
● 50만 원 이상 소득 (21년 10월~11월)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2020년)
● 22년 3월 또는 4월 과거 대비 25% 이상 감소
※ 혹시 공식자료가 없으시면
통장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서류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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