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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만 해도 직장을 그만두거나 쉬는 기간이 생기면 따려는 자격증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면 일단 자격증 취득에 있어 나이 제한이 없고 인구 고령화가 되어감에 따라 점점 필요해지는 직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내 가족이 아플 때 돌봐드리고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선호도 높은 자격증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얼마가 되는지 돌볼 수 있는 가족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요양이란 자신의 가족중에서 몸이 불편한 분을 돌보고 수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하루에 일정 시간을 돌보는 형태입니다.
▣ 가족요양을 하려면
가족을 돌볼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할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단 두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하고 가족관계이어야 하며 가족을 돌볼 분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직장보험가입자 이면서 월160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가족 요양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범위 :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을 신청하려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을 하고 소속이 되어야 가족요양을 할 수 있으니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재가방문요양 센터마다 지급해주는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비교, 선택하시면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 급여
- 60분/20일 : 월 30~40만원 정도
- 90분/31일 : 월 70~80만원 정도
▶ 가족요양할 수 있는 시간
-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 산정
- 1일 90분 월 31일 가능한 경우는
-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경우
-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고 폭력성향, 피행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렇게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경우 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분을 요양하고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서 부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조건이 되면 매월 가족요양비 수급자에게 15만원씩 지급하는 특별 현금급여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주거에서 비전문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족이나 친지, 이웃까지도 넓게 해당)
▶ 가족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 섬이나 벽지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오늘은 이렇게 가족요양급여에 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혹시라도 시간이 되실 경우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놓으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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